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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11 2018나5741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5. 9. 25.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용역업무를 위탁받는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3) E은 부동산 임대업,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년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일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등 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서 제1조(목적)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개발노하우를 갖춘 원고에게 조합업무를 위임하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사업매뉴얼 전수 및 개발노하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분장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본 사업의 신속하고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비 부담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 및 채무 처리 업무 6) 이 사건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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