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5』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1세) 는 2015. 3. 초 순경 나이트에서 만 나 2015. 5. 말경부터 2016. 7. 경까지 약 1년 간 동거한 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저녁 경 대구 북구 E 10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끝내 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들 학교에 찾아간다.
회사에 찾아간다.
신랑한테 도 찾아가서 이야기한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쥐고 피해자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 책상을 수 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책상 의자의 엉덩이 받침대 부분을 들고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쪽을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에서 같은 해 11.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 리터 플라스틱 물통) 2개를 가방에서 꺼 내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몸, 피해자의 자동차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 그럼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