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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9 2013고단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14:00경 아산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보신탕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62세)의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양발로 수 회 밟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것이 이모인 F와 이모부인 피해자 C(70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 11:3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올려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가량의 돌멩이를 집어들고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며 “한방이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15:10경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0cm 가량의 돌멩이를 들고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위 돌멩이로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543』 피고인은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해 정신병원의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것임에도 위 피해자 및 이모인 피해자 F(여, 70세)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라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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