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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7 2015고단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육 가공 골 발용)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0. 상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20. 20:00 경 피해자 C( 여, 50세) 의 집인 충남 홍성군 D 아파트 102동 1004호에서 애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 가공 발 골용 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5cm) 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고 “ 죽인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1. 13.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3. 20: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0세 )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상태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이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칼날을 피해 자의 배 부분을 향하게 잡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23:10 경 충남 홍성군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E 소재 F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3. 23:15 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H(49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C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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