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6.경 피해자 B(여, C생)과 혼인하였고, 2005년경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1. 2009.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9. 04: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새벽 무렵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침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의 철제 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04: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주방에 서 있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날 길이 17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식탁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더욱 더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의자를 왼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팔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주관절의 상완동맥 손상(열상, 길이 7cm, 깊이 2cm), 흉곽 전벽의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