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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8 2016고합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의 종업원과 교제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종업원에게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말하여 결국 위 종업원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어, 위 ‘E 다방 ’에서 불법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방 영업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

1. 2016. 5. 4. 자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4. 17:50 경부터 약 15 분간 위 ‘E 다방 ’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 히터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아직도 영업 하냐 ,

야 이년 아 너 3일 내로 문 안 닫으면 죽여 버릴 테니까 빨리 보따리 싸라!

너 오늘 죽었어.

너 장사 다했어!

’ 라는 등으로 말하고,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7. 17:50 경 위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아직도 영업을 하냐

이 동네를 떠나라, 죽인다!

너 3일 내로 문 안 닫으면 죽여 버릴 테니까 빨리 보따리 싸라’ 라는 등으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5. 7. 자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7. 22:30 경 위 ‘E 다방’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F 무쏘 차량에 타고 있던 중, 위 다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는 ‘ 아 유 저 썅 년!’ 이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지인에게 ‘ 형 피해, 확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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