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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5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 세) 과 2009. 경 콜라텍에서 만 나 2013. 경부터 애인으로 지낸 사람이다.

1. 2015. 7. 10.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0. 20:00 경 울산 중구 D, 103동 3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머리채를 쥐어뜯고,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가격, 액자로 머리를 가격한 뒤 액자가 파손되자 액자 테두리로 머리, 몸 등을 가격, 벨트 버클 부분으로 머리와 몸을 가격, 주방 조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손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팔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10.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2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뜯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고, 청소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 소재 밀대 봉으로 늑골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부위에 상해를 가했다.

3. 2017. 6. 23.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앉자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들어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린 후, 양손으로 턱을 밀고 거실 TV 받침대 위에 있던 액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이 찍히게 하고 발로 낭 심을 가격하고, 거실 안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유리컵을 머리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이프 봉으로 머리를 가격하며,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액수 불상의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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