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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353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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