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4767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