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429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중 퇴직자들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재직 중인 자들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