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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21. 03:55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여수대교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성남시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모란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차로 변경을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급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성남시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벤츠 E220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15,202,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F 벤츠 E220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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