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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4 2014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2:5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하산운지하차도 출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내역 방면으로부터 서판교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진행 방향의 3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657,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화면, 피해 차량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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