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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고단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선 약 12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판교 JC 방면에서 청계 TG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로 변경시 변경할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09: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 앞길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서울외곽순환도로(하행선) 약 126km 지점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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