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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정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0. 2. 23:4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정동 방면으로부터 모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GOLF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BMW 320d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이음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OLF 승용차를 앞범퍼 흠집 제거 및 도장 등 수리비 2,0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피해 차량 사진,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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