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6 2013고정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01.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텐사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면 곰내터널 앞길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교리삼거리 앞길까지 약 13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