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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6 2013고정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01.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텐사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면 곰내터널 앞길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교리삼거리 앞길까지 약 13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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