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금사동 99번 시내버스 종점부근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기업은행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