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5 2013고정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2.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 삼우수산 앞길까지 약 10km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