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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5 2013고정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2.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 삼우수산 앞길까지 약 10km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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