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4 2012고정18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774』 피고인은 2012. 05. 25 08:15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레조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롯데캐슬공사장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2012고정1804』 피고인은 2012. 5. 27. 1:1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병원 621호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다른 입원환자들에게 시비를 하여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L(28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과 목을 할퀴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805』 피고인은 2012. 5. 25. 07:00경 부산 기장군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 206동 지하 4층 주차장에서, N과 차량 손괴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O(남, 59세)이 N을 편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2012고정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정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