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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7 2014고단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신정관로에 있는 곰내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철마 방향에서 정관신도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뉴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위 뉴아반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7,26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6,900원이 들 정도로 위 뉴아반테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7:1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신정관로에 있는 곰내터널 앞도로를 경유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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