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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샤오미 홍미노트5) 1대(증제1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F 메신저 닉네임이 ‘G’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택배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내 지시에 따라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을 통해 그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0~25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이를 받아들인 후,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2018. 12.경부터는 F 닉네임이 ‘H’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또다른 일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왔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지시에 따라 2019. 1.3. 08:12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지점’에서 택배 물건로 배송된 K 명의 L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을 수령한 다음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지시에 따라 2019. 1. 23. 07:3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영업소’에서 택배 물건으로 배송된 P 명의의 B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과 Q 명의의 D조합 현금IC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수령한 다음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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