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 17:50 경 서울 구로구 B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 위 챗 메신저 대화명 ‘C’ )로부터 ‘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지시할 때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하여 무통장 송금하라’ 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화물차 택배기사로부터 D 명의 E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매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체포 당시 보관하고 있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접근 매체의 거래 내역이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