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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닉네임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카드당 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6. 12:05경 수원시 장안구 D 앞길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카드 전달책인 E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과 J 명의의 K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대화내용, 체크카드 2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카드를 전달하라는 B 지시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체크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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