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보관한 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B’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송금하는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3. 1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I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3. 19. 16:20경 부천시 오정구 J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와 M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2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