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8. 5. 14:0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및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날 15:30경 위 대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각각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추송서(위챗대화내용)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인수하고 그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