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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07 2020고단45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 제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중국 청도에서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 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연락오는 사람들과 상담하는 등의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와 같은 일을 하다가 2020. 3. 27.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B'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5. 18. 19:17경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3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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