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한 점수를 산정하여야 하나,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8:1을 초과하였음에도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간호인력 신고 및 확인 내역 직종 성명 신고내역 확인내역 근무기간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형태 간호사 E 2013. 2. 8. ~2013. 4. 23. 병동근무 2013. 2. 8. ~2013. 3. 31. 병동근무 F 2013. 2. 1. ~2013. 5. 1. 2013. 2. 1. ~2013. 5. 1. 미근무 G 2013. 2. 4. ~2013. 3. 31. 2013. 2. 4. ~2013. 3. 31. 미근무 간호조무사 H 2012. 11. 14. ~2014. 6. 20. 2012. 11. 14. ~2014. 6. 20. 원무과 근무 I 2013. 10. 18. ~2014. 4. 21. 2013. 10. 18. ~2014. 4. 21. 원무과 근무 J 2014. 4. 1. ~2014. 6. 25., 2014. 7. 17. ~현재 2014. 4. 1. ~2014. 6. 25., 2014. 7. 17. ~현재 물리치료 보조 및 한방진료 보조근무 K 2015. 7. 15. ~현재 2015. 12. ~2016. 2. 약국보조 업무 * 현재(확인서 징구일): 2016. 7. 23. ◇ 간호등급 청구 및 확인내역 적용분기 간호등급 비고 신고내역 확인내역 2013년 2/4분기 2등급 2등급 18:1 초과 (15% 감산) 2014년 1/4분기 1등급 2등급 2014년 2/4분기 1등급 2등급 2015년 3/4분기 1등급 2등급 2016년 1/4분기 1등급 2등급 2016년 2/4분기 1등급 2등급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기준 위반청구(부당금액 91,936,849원)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피고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징수한 본인부담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전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라. 피고 장관은 2019. 6. 14.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공단에 [표 1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