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1056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7. 19.부터 2016. 7. 23.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하여 현지 조사(대상 기간: 2014. 10. 1.부터 2016. 4. 30.까지)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 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원고는 간호조무사 D이 2014. 10. 1.부터 2015. 8. 27.까지 약국보조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년 2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1등급 상향된 간호등급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8항, 제29조 제1항, 제4항,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6조의3,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3]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2,994,6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간호인력 신고ㆍ청구 및 확인내역 적용분기 신고 및 청구내역 확인내역 평균환자 수: 간호인력 수 간호등급 평균환자 수 : 간호인력 수 간호등급 2015년 2분기 4.42 1등급 4.57 2등급 2015년 3분기 4.4 1등급 4.56 2등급 2015년 4분기 4.4 1등급 4.5 2등급 [표2] 과징금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2014. 10.부터 2016. 4.까지, 19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1,638,351,840원 20,998,210원 1,105,168원 1.28 30 62,994,63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