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등급 2012년 4/4분기 2등급 3등급 2013년 1/4분기 1등급 2등급 2013년 3/4분기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 2014년 2/4분기 2014년 3/4분기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요양급여비용 77,557,830원 - 아래와 같이 입원환자식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한 개인 K에게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임에도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영양사, 조리사 및 직영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직책 성명 신고내역 확인내역 영양사 L 2011. 4. 15.~현재 병원 내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인 K와 식당운영계약 체결 M 2011. 9. 14.~2011. 11. 9., 2012. 4. 5.~2012. 6. 30. N 2011. 11. 8.~2012. 4. 5., 2013. 6. 1.~현재 조리사 O 2011. 4. 15.~2013. 6. 30. P 2011. 9. 14.~2011. 11. 13. Q 2011. 11. 10.~2013. 1. 31. *현재 : 확인서 징구일(2014. 11. 20.)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 처분을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60일 - 업무정지기간: 2017. 3. 13.부터 2017. 5. 11.까지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1년 10월~2014년 9월,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6,686,647,270원 235,763,930원 6,548,998원 3.52% 60일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40일 - 업무정지기간: 2017. 3. 13.부터 2017. 4. 21.까지 - 법적 근거: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1년 10월~2014년 9월,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3,574,823,230원 95,962,940원 2,665,637원 2.68% 40일 *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