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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6구합1049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및 D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17.부터 2014. 9.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1. 8.부터 2014. 7.까지를 조사기간대상으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실제와 다르게 간호등급을 신고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제19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319,178,3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과징금의 세부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간호인력 신고 및 확인 내역 구분 성명 신고내역 확인내역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근무기간 근무형태 간호사 E 2009.12.7. 2014.9.26. 2011.5. - 2012.11. 이 사건 병원 외래근무 F 2011.6.15. 2014.9.26. 2011.6. D한방병원 병동근무 G 2012.8.30. 2014.9.26. 2012.10. - 2012.11. D한방병원 병동근무 2012.12. -2013.4. 이 사건 병원 및 D한방병원 병동근무 2013.11. -2014.7. H 2014.7.17. 2014.9.26. 2014.8. -2014.9. 이 사건 병원 및 D한방병원 병동근무 간호 조무사 I 2014.1.6. 2014.9.26. 2014.1. -2014.9. 이 사건 병원 및 D한방병원 병동근무 간호등급 청구 및 확인내역 적용분기 간호등급 청구내역 간호등급 확인내역 2011년 3/4분기, 2012년 4/4분기 1등급 2등급 2013년 1/4분기 1등급 3등급 2013년 2/4분기, 2013년 3/4분기 1등급 2등급 2014년 1/4분기 3등급 4등급 2014년 2/4분기, 2014년 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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