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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7구합8844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5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주시 B, 지하 2층, 지상 2, 3층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1. 8.부터 2014. 7.까지로 정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총 부당금액: 86,042,190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86,042,19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입사일자를 상이하게 신고하거나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 아래 - 연번 이름 입원환자간호 전담(병동) 근무기간 신고내역 확인내역 7 D 2009. 10. 12. - 9999. 12. 31. 입원환자간호 전담규정 위반 (간호사 관리 등) 8 E 2013. 4. 15. - 2013. 4. 22. 외래전담 근무 9 F 2013. 7. 15. - 2013. 8. 2. 인공신장실 근무 ◇ 간호인력 신고 및 확인 내역(원고가 허위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생략) ◇ 간호등급 신고 및 확인 내역(원고가 허위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생략)적용년도 적용분기 신고 간호등급 확인 간호등급 2012년 3/4분기 1 2 4/4분기 1 2 2013년 1/4분기 1 2 2/4분기 1 2 3/4분기 1 2 4/4분기 2 3 2014년 1/4분기 2 3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의료급여법 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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