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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698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게 한 273,313,3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8. 4. 1. 설립된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경주시 B, 2층에서 의료법인C요양병원(변경 전 명칭 의료법인D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조사대상기간: 2011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161,779,990원 및 의료급여비용 68,328,34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요양급여비용 161,779,990원, 의료급여비용 68,328,34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요양급여비용 157,830,611원, 의료급여비용 64,325,664원 - 간호조무사 E의 경우 2011. 5. 17.부터 2014. 3. 31.까지 약국에서 조제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호조무사 F의 경우 2012. 12. 1.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입원환자 간호인력 수에 따른 간호등급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아 래- 적용년도 적용분기 간호등급 신고내역 확인내역 2011년 4/4분기 2등급 3등급 2012년 1/4분기 2/4분기 1등급 2등급 3/4분기 2등급 3등급 4/4분기 2013년 1/4분기 1등급 2등급 2/4분기 4/4분기 2014년 1/4분기 촉탁의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 - 요양급여비용 3,977,320원, 의료급여비용 4,007,068원 -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포함) 내에서 진료 후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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