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8.말경까지 당진시 C아파트 106동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큐파일 사이트(www.qfile.co.kr, P2P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개인컴퓨터의 자료를 공유하면 다른 회원들이 검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개인컴퓨터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공유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이디 ‘D'로 로그인한 후 음란한 동영상인 '충격 5월신작 터졌다1.avi'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약 200편을 공유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유포 관련 서버로그 및 채증자료 첨부) 및 첨부, 수사보고(수익금액 재산정에 대한) 및 첨부
1. 피고인의 음란물유포리스트에 대한 목록자료
1. 음란물 재생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