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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큐파일’(www.qfile.co.kr)에 ‘C’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여 음란물을 공유한 업로더이고, 큐파일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회원 개인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공유설정하면 다른 회원들이 큐파일 검색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파일을 검색하여 직접 다운로더 개인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제공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양 여자가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서양)샤워하는 러시아 소녀 따라가서.avi’라는 영상 등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00여 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버로그자료, 음란물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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