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경부터 2012. 6.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41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큐파일(www.qfile.co.kr)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EKDV245].avi" 등의 제목으로 된 총 39편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공유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별건 수사착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41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큐파일(www.qfile.co.k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인 남자와 교복 입은 여자 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충격 5월신작터졌다”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공유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영상물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은 모두 성인이므로 청소년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해당 법조문은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청소년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
나. 판 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