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큐파일(www.qfile.co.kr)에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중인 업로더이고, 큐파일 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개인컴퓨터의 자료를 공유하면 다른 회원들이 검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개인컴퓨터에서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공유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 사이트이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6.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성인 남ㆍ여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직접]최신 E-1.avi'란 제목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5.부터 2012. 6. 19.까지 합계 865편의 음란동영상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큐파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경 전항 장소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F'로 로그인한 후 교복을 입은 여자가 학교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후 샤워실에서 성인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서양)샤워하는 러시아 소녀 따라가서 ㅎㅎ.avi'란 제목의 동영상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큐파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유포관련 서버로그 및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일반음란물 추가 증거자료 첨부)
1. 피의자 아동음란물 공유 로그자료, QHash 프로그램필과 캡쳐자료(파일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