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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단37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제조, 수입,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B101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10. 13.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그가 개인적으로 I에게 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G의 자금으로 변제하려고 하니 피해자 D이 G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금원을 받아 I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D이 G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G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약정서 1장을 G에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J, K 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J, K이 피해자 D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J, K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여, 급여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J 급여 피고인은 2007. 10. 1. 성남시 분당구 L빌딩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J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고, D의 예금계좌에서 J의 예금계좌로 급여가 지급되게 한 다음 3,221,06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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