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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4 2014고단23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성남시 분당구 C,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4. 5. 14. 21:00경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200,000원과 F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음식대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부터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4. 8. 16. 11:00경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0.부터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4. 8. 30. 23:00경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250,000원과 시가 2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단말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M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음식대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신용카드단말기와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15:25경 성남시 분당구 N 소재 O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닌텐도XL 게임기 1대, 시가 255,000원 상당의 닌텐도 동물의 숲 게임기 1대, 시가 8,800원 상당의 육각렌치 세트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훈제닭다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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