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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3가합911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4.부터, 27,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1. 8. 31.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피부미용실(이하 ‘F 미용실’이라 한다

)을, 2012. 4. 1.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 피부미용실(이하 ‘I 미용실’이라 하고, F 미용실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미용실’이라 한다

)을 각 운영하였던 자이다. 2) 피고는 2012. 3. 초순경부터 F 미용실의 홍보업무를, 2012. 4. 1.부터 I 미용실의 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의 사기 등 범행 1) 2012. 5.경 사기 피고는 2012. 4.말경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I 미용실 옆 생맥주집을 인수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5. 3. 13,000,000원을 피고의 동생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2. 5. 8. 27,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6. 4.경 사기 피고는 2012. 6.초순경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6. 4.경 22,000,000원을 위 J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6. 14.경 배임 피고는 2012. 5.경 원고로부터 F 미용실의 매도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2012. 6. 14.경 자신의 채권자인 K, L에게 110,000,000원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F 미용실의 영업권을 임의로 양도하여 K로 하여금 위 미용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2012. 6. 20.경 사기 피고는 2012. 6.초순경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안산의 점포를 인수하여 줄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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