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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9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5]

1.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8. 7. 시흥시 I에 있는 화물차고지에서 피해자 G로부터 “J 화물차를 중고차로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8.경 K 매매상사에 위 화물차를 매도하여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L)로 매매대금 28,472,484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광명 일원에서 위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10,200,000원을 주면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기존 채무가 3억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위 제일은행 계좌로 10,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10,000,000원을 주면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기존 채무가 3억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 5. 성남시 분당구 Q건물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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