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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2 2014고합3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공사현장에서, 2009. 7. 중순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가 시공하는 김포시 G 소재 H 공사현장에서,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가 시공하는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 공사현장에서 각 현장관리 보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전도금 등 각종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H 공사현장 관리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전도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금융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30.경 위 H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 전도금 금융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장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금 833,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F 공사현장」및 H 공사현장의 관리보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직원 숙소 임차보증금은 공사현장 회계원장에 ‘미회수채권’으로만 반영될 뿐 현장직원들이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본사에서도 공사현장에서 회계결산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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