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각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검사는 2014. 8. 경부터 2015. 3. 경까지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기억의 한계 등으로 그 일 시가 개괄적으로 특정되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위 공소사실의 일시를 2014. 8. 경으로 특정한 이상 위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경부터 2015. 3. 경까지의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그 범행 일과 횟수를 ‘2014. 8. 경 1회’ 로 특정하는 취지로 아래 무죄 부분의 ‘1. 공소사실의 요지’ 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부분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4. 9. 초순경 및 2015. 8. 경 각 강제 추행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의 요지들, 즉 ① 피해자는 최초로 추행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6. 6. 경 R을 폭행하여 이를 읍내 파출소에 신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 자가 경찰에 위 사실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