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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노74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관되지 않고 서로 불일치하며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이고, 오히려 범죄구성요소를 이루는 핵심적 사항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상호 모순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강제 추행의 점 (2014. 10. 일자 불상경 강제 추행의 점) 과 관련하여 그 공소사실 중 ‘2014.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여)’ 부분을 ‘2014. 10. 경에서 같은 해 11. 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부분으로 변경하고, ‘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강제 추행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핀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에서 같은 해 11. 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여)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손을 씻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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