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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노935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입,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 18:00 경 김포시에 있는 E 근처에서 출발하여 성남 방면으로 오던 번호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상해의 점 (1)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상해의 점에 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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