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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노36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 다리가 미끈하다’ 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강제 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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