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협박죄, 강제 추행죄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 중 ‘ 피해자 D에 대한 2015. 12. 22. 19:55 경 강제 추행의 점 ’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 시간의 수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 부당 및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 피해자 D에 대한 2015. 12. 22. 19:55 경 강제 추행의 점 ’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 강요’ 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전 당 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 후 검사는 2016. 10.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강제 추행의 점 전부에 대하여 이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 강요’ 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전 당 심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한 다음, 예비적으로 추가된 강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