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6도1968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초순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및 나머지 각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