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01. 11. 10. 영주시 D에서 골재제조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다.
『2015고단369』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 내에서 암석 등 골재를 분리, 파쇄 하는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영주지역의 농민들을 접촉하게 하여 “농지 성토용으로 좋은 흙이 있다.”라고 속여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매립하거나, 2013. 1.경 영주시청으로부터 농지개량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피고인 소유의 영주시 E에 있는 농지에 불법 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영주시 F 외 3필지에 있는 G 소유의 토지에 위 무기성오니 8,125.1㎥ 상당(13,812톤, 25톤 트럭 552대분)을 회사 덤프트럭에 싣고 가서 불법 매립하는 등 2012. 10. 24.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4,378.3㎥ 상당(41,443.11톤, 25톤 덤프트럭 1,657대 분량)을 불법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그 무한책임사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79』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