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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425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무허가 폐기물운반업체인 ㈜C이 골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에서 반출하여 ㈜C 소속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온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를 25톤 덤프트럭 1대 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김포시 E(면적 7,652㎡), F(면적 7,074㎡), G(면적 6,612㎡), H(면적 9,690㎡), I(면적 4,957㎡) 등 총 35,985㎡ 규모의 농지에 하차하게 하여 농지 성토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C로부터 D㈜에서 배출된 무기성 오니 합계 18,275톤(25톤 덤프트럭 기준 731대 분량)을 받아 농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무허가 폐기물운반업체인 ㈜C이 골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에서 반출하여 ㈜C 소속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온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를 25톤 덤프트럭 1대 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김포시 J(면적 1,122㎡), K(면적 1,122㎡), L(면적 1,122㎡) 등 총 3,366㎡ 규모의 농지에 하차하게 하여 농지 성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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