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물 철거 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G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H 일대의 공장, 연구소 등의 건물에 대한 철거 용역을 의뢰 받아, 2010. 12. 말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일대 부지 중 I, J 대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위의 47 동 및 49동 공소장에는 ‘48 동’ 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연구소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철거공사를 실시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폐 벽돌, 폐 토석 등 약 7,294톤 상당의 건설 폐기물( 사업 장폐 기물) 이하 ‘ 이 사건 폐기물’ 이라 한다.
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대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물 철거 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피고인의 종업원 이자 수원시 장안구 H 일대의 G 주식회사 공장 및 연구소 건물의 철거 공사 현장 소장인 A이 제가. 항 기재와 같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는 2008. 12. 경 이 사건 대지를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