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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6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 A은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건물 철거 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G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H 일대의 공장, 연구소 등의 건물에 대한 철거를 의뢰 받아, 2010. 12. 말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같은 동 I, J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있는 47동, 49 동 연구소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철거공사를 실시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폐 벽돌, 폐 토석 등 약 7,294톤 상당의 건설 폐기물( 이하 ‘ 이 사건 폐기물’ 이라고 한다) 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건물 철거 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종업원 이자 현장 소장인 A이 위와 같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는 2008. 12. 경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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